조부모 돌봄수당이란?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부모 대신 조부모(혹은 친인척)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 조부모 돌봄수당항목내용지원 대상- 거주지: 부모와 아동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아동 연령: 신청 시점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신청 기간매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