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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sesese09
2025. 2. 20. 09:43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부모 대신 조부모(혹은 친인척)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 거주지: 부모와 아동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 아동 연령: 신청 시점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
지원 금액 |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신청 기간 | 매월 1일~15일 |
신청 방법 | - 온라인: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등 |
주의 사항 |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 돌봄 시간 인증을 위해 QR코드 체크 필수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
2. 아동수당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만 0세부터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신청 방법 |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오프라인: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주의 사항 |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3. 양육수당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 금액 | 월 10만 원 |
신청 방법 |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 오프라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주의 사항 |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이용 시 지원 중단 |
각 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정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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